가끔씩 노크 톸돜

2.공공재 공급자

 로크,존,스튜어트 밀.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줄이면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자유주의 국가론의 핵심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사회와 문명국가에서는 자유주의 국가론이 지배적 사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도 '대부분' 자유주의 국가론에 입각해 만들어졌다. 여기서 '모두'가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국가주의 법률'이다.

 

 국가주의 국가론에서 개인은 국가의 부속물에 불과하다. 국가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며 개인은 국가에 종속된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론에서는 거꾸로 국가가 개인을 위해 복무한다.

 

 

 

 로크가 『시민정부론』에서 펼친 국가이론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한 헌법의 기본 원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그 원천으로 하며,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평화와 안전, 공공의 복지라는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해 확립되고 공개된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바를 벗어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주권재민'과 '법치주의', 이것 없이는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나라의 부는 왕의 재산이 아니라 국민의 부를 의미한다.왕실 금고에 든 귀금속이 많은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해마다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필품과 편의품이 많고 훌륭해야 부유한 국가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다. 애국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면 스미스가 인정한 국가의 의무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 하나뿐이다. 국가는 세속의 신이 아니라 공공재 공급자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가 공공선을 진작한다는 명분으로 가하는 강제와 규제, 특권은 실제로는 공공선을 해친다. 스미스의 이론이 옳다면 국가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통치권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국가주의 국가론은 존재근거를 통째로 상실한다.

 

 스미스는 자유방임주의 경제이론을 창안함으로써 자본가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한 사람처럼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그는 『국부론』 곳곳에서 집단적 궁핍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처지에 연민을 표하면서, 분업의 발전이 노동자들을 빈곤에서 건져낼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로크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데 그쳤지만 루소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법치주의를 위반하는 경우 인민에게 정부를 무너뜨릴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논리를 펴기 위해 그는 국가와 정부를 매우 엄격하게 분리했다. 정부는 국가와 주권자를 연결하는 중개단체일 뿐이다. 다시 말해 법률의 집행과 사회적, 정치적 자유를 유지 할 책임을 맡은 중개단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군주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고용되어, 맡겨진 권력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대리자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대리자에 불과한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국가가 해체될 수 있다. 국가를 수립한 사회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다.

 

 

  밀은 자유의 기본 영역을 셋으로 나누었다. 첫째는 내면적 의식의 영역이다. 우리는 실제적이거나 사변적인 것, 과학·도덕·신학 등 모든 주제에 대해 가장 넓은 의미에서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주장을 펼칠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 둘째는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다. 사람은 저마다 개성에 맞는 삶을 설계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를 누려야 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리석거나 잘못되거나 틀린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런 이유를 내세워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셋째는 결사의 자유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그리고 강제로 또는 속아서 억지로 끌려온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어떤 목적의 모임이든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자유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자유를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